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올해 낼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차령에 따른 경감률, 연납 할인액까지 계산합니다. 2023년 3월에 등록한 1,999cc 승용차는 2026년에 차령 4년차로 10% 경감돼 연 467,760원이고, 1월에 연납하면 약 446,350원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 차령 경감 · 연납 할인 · 기준일 2026-10-12
- 6월분(1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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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분(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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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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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과 경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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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시 납부액(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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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렸으며, 연납 금액은 지자체 계산에 따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배기량(비영업용 승용)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수소차 등 | 연 100,000원(정액) |
- 연간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 6월(1기분: 1~6월)과 12월(2기분: 7~12월)에 절반씩 냅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경감됩니다. 전기차 정액세는 경감이 없습니다.
-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로 셉니다. 7~12월이면 1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2기분은 여기에 1을 더합니다.
차종별 계산 예시(2026년)
| 차량 | 최초 등록 | 차령·경감 | 연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
|---|---|---|---|
| 998cc 경차 | 2025년 8월 | 1~2년차 · 0% | 103,780원 |
| 1,598cc 준중형 | 2015년 9월 | 11~12년차 · 45~50% | 152,670원 |
| 1,999cc 중형 | 2023년 3월 | 4년차 · 10% | 467,760원 |
| 2,497cc 대형 | 2010년 1월 | 17년차 · 50% | 324,600원 |
| 전기차 | - | 경감 없음 | 130,000원 |
연납 할인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연 5%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빼 줍니다. 2026년 1월 개정된 계산식에 따르면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7%, 3월은 약 3.77%, 6월은 2기분의 5%(연세액의 2.5%), 9월은 2기분의 2.5%(연세액의 1.25%)가 할인됩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팔거나 폐차하면 그날까지만 부담하고,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수소차처럼 정액 10만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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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2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