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개편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를 받고, 사후지급 없이 매달 전액이 나옵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년을 쉬면 총 2,31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 개편 기준 · 6+6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 특례 · 기준일 2026-10-12
적용 유형
원
기본급과 고정수당(세전)
개월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합계
–
- 월평균
- –
- 1~3개월 월 급여
- –
- 4~6개월 월 급여
- –
- 7개월 이후 월 급여
- –
| 개월 | 급여 | 개월 | 급여 |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분 없이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2025년 1월 1일 이후)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한부모: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 예전에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 이제 전액을 휴직 중에 받습니다.
통상임금별 1년 총액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년 총액 |
|---|---|---|---|---|
| 8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70만 원(하한) | 900만 원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400만 원(한부모) | 3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460만 원 |
6+6 제도로 통상임금 500만 원인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2,000만 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부모 육아휴직 특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 폐지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 기준
기준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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