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1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총액(2026년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은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을 받습니다. 월급 300만 원, 40세, 가입 5년이면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기준일 2026-10-12

원
세전 월급 3개월분(상여·연차수당 포함 가능)
일
달력 날짜 기준, 보통 89~92일
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시간
세
실업급여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한 달(30일) 기준
–
1일 평균임금
–
적용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 인정일마다 인정받은 날수만큼 나옵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 상한액: 1일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2025년 이전 이직자는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
  • 2026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낮아 대부분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계산 예시

월급(3개월 평균)나이·가입기간1일 구직급여총액
120만 원(하루 4시간)30세·1년 미만33,024원3,962,880원
250만 원52세·2년66,048원11,888,640원
300만 원40세·5년66,048원13,870,080원
400만 원55세·20년68,100원18,387,000원
600만 원45세·10년68,100원16,344,000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자발적 퇴사는 임금 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져 하한액이 하루 68,480원으로 올라가 현재 상한액(68,100원)보다 커집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하한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부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10월 12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받는 동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등은 따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2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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