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보증금↔월세 환산과 법정 상한 5%(2026년 10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릴 때 적정 월세와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주택의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3.00% + 2% = 5.0%입니다.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면 월세 상한은 833,333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법정 상한 5.0%(기준금리 3.00% + 2%) · 기준일 2026-10-12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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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법정 상한 5.0%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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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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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은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전월세 전환율 공식

  • 월세 = (기존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올릴 보증금 = 줄어드는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 월세 × 12 ÷ (기존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100

법정 상한(2026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년 8월 27일 인상)
구분상한2026년 10월 12일 기준
주택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5.0%
상가건물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12%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2.50%에서 2.75%로, 8월 27일 3.00%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입니다.

계산 예시(전환율 5%)

기존변경결과
전세 3억 원보증금 2억 원 + 월세월세 416,666원(전환율 5%) / 375,000원(4.5%)
전세 3억 원보증금 1억 원 + 월세월세 833,333원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 원월세 50만 원으로 낮춤보증금 1억 2,000만 원 추가
전세 3억 원 → 보증금 1억 원 + 월세 100만 원전환율 확인6.0%(상한 초과)

자주 묻는 질문

새 계약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환율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는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상한보다 많이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해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2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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