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요율(2026년 기준)

매매가격이나 보증금을 넣으면 법정 중개보수(복비)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5억 원 아파트 매매는 상한요율 0.4%로 200만 원(부가세 포함 220만 원), 3억 원 전세는 0.3%로 90만 원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상한요율과 한도액 · 기준일 2026-10-12

거래 종류
원
원
중개보수 상한
–
부가가치세 10% 포함(일반과세자)
–
적용 상한요율
–
계산에 쓴 거래금액
–
한도액
–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2021년 10월 19일 시행, 2026년 현재 동일)
거래금액매매·교환 상한요율(한도액)임대차 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5%(80만 원)0.4%(30만 원)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0.3%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4%0.3%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0.4%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0.5%
15억 원 이상0.7%0.6%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 등 그 밖의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으로 오피스텔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문구가 바뀌었지만 요율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구한 거래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
매매 4천만 원4천만 원0.6%(한도 25만)240,000원264,000원
매매 1억 원1억 원0.5%(한도 80만)500,000원550,000원
매매 5억 원5억 원0.4%2,000,000원2,200,000원
매매 10억 원10억 원0.5%5,000,000원5,500,000원
전세 3억 원3억 원0.3%900,000원990,000원
월세 1,000만/50만6,000만 원0.4%(한도 30만)240,000원264,000원
월세 500만/30만2,600만 원0.5%(한도 20만)130,000원143,000원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수증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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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2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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