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이나 보증금을 넣으면 법정 중개보수(복비)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5억 원 아파트 매매는 상한요율 0.4%로 200만 원(부가세 포함 220만 원), 3억 원 전세는 0.3%로 90만 원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상한요율과 한도액 · 기준일 2026-10-12
- 부가가치세 10% 포함(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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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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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에 쓴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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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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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상한요율(한도액) | 임대차 상한요율(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25만 원) | 0.5%(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5%(80만 원) | 0.4%(30만 원) |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80만 원) | 0.3% |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 등 그 밖의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으로 오피스텔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문구가 바뀌었지만 요율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구한 거래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매매 4천만 원 | 4천만 원 | 0.6%(한도 25만) | 240,000원 | 264,000원 |
| 매매 1억 원 | 1억 원 | 0.5%(한도 80만) | 500,000원 | 550,000원 |
| 매매 5억 원 | 5억 원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매매 10억 원 | 10억 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전세 3억 원 | 3억 원 | 0.3% | 900,000원 | 990,000원 |
| 월세 1,000만/50만 | 6,000만 원 | 0.4%(한도 30만) | 240,000원 | 264,000원 |
| 월세 500만/30만 | 2,600만 원 | 0.5%(한도 20만) | 130,000원 | 143,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수증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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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2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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