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바로 계산(2026년 기준)

과세 유형을 고르고 매출·매입 금액을 넣으면 이번 신고 때 낼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반년 동안 공급가액 5,000만 원어치를 팔고 3,000만 원어치를 세금계산서를 받고 샀다면 납부세액은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공제 전)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공급분 기준 · 기준일 2026-10-12

과세 유형
원
원
원
원
공통
원
발행세액공제 1.3% 대상
원
이번 확정신고 때 낼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카드 발행세액공제(1.3%)
–
예정고지 등 이미 낸 세액
–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공급분까지 1.3%,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같은 해 앞선 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원 미만은 버렸고, 매입세액 불공제·의제매입세액·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세자 계산 공식

  •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판매 금액) × 10%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으로 받은 매입 공급가액 × 10%
  • 낼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예정고지 등 이미 낸 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2,000만 원, 매입 3,5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렸다면 그 발행금액의 1.3%를 연 1,000만 원까지 납부세액에서 뺍니다(2026년 공급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위 예시에서 카드 매출이 2,000만 원이면 26만 원을 빼서 174만 원을 냅니다. 이 공제로 낼 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고, 법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계산 공식

  • 납부세액 = 매출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1.3%
  • 낼 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환급되지 않음)

간이과세자는 1년(1월~12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부가가치율업종
15%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0%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숙박업
30%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예를 들어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가 6,0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2,000만 원, 카드 매출이 2,000만 원이라면 납부세액은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이고, 공제세액은 2,000만 원 × 0.5% = 10만 원과 2,000만 원 × 1.3% = 26만 원을 더한 36만 원입니다. 따라서 낼 세액은 54만 원입니다.

신고·납부 일정

구분과세기간확정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개인) 1기1월 1일~6월 30일7월 25일
일반과세자(개인) 2기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내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세액을 냅니다. 이미 낸 금액을 계산기의 이미 낸 예정고지·예정부과 세액에 넣으면 확정신고 때 낼 금액이 나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고·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붙는 가산세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신고 전에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보는 용도입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카드 매출 발행세액공제율을 1.2%로, 연 한도를 5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확정되면 이 계산기를 갱신합니다(데일리팜, 2026-09-05).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판매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100만 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과세자 입력에서 입력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음을 체크하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2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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