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계산할 날짜를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2024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0월 13일 현재 근속 2년 7개월로 올해 연차는 15일이고, 2027년 3월 4일에 16일이 새로 생깁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연차수당은 하루 114,832원, 5일이면 574,160원입니다.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 기준일 2026-10-13
- 근속기간
- –
- 다음 연차 발생
- –
- 입사 후 생긴 연차 합계
- –
- 1일 통상임금
- –
- 미사용 연차수당
-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생기고,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생기는 시점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입사 후 매월 같은 날 |
| 1년 | 15일 | 입사 1주년 날(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 2년 | 15일 | 입사 2년 되는 날 |
| 3년·4년 | 16일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6년 | 17일 | |
| 10년 | 19일 | |
| 15년 | 22일 | |
| 20년 | 24일 | |
| 21년 이상 | 25일(최대) |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 |
-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며, 가산 포함 최대 25일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때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법 제18조).
1년 계약직처럼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년 차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아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1년을 넘겨 하루 더 일하면(366일째) 11일과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라면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줍니다. 이때 입사한 해에는 매월 1일씩 생기는 연차를 쓰고,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만큼 비례 연차를 받은 뒤, 그다음 해부터 15일(근속에 따라 가산)을 받습니다.
| 날짜 | 생기는 연차 | 설명 |
|---|---|---|
| 2026. 8. 1. ~ 2027. 6. 1. | 매월 1일(최대 11일) |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
| 2027. 1. 1. | 7.6일 | 15 × 184일 ÷ 365(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재직) |
| 2028. 1. 1. | 15일 |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
| 2030. 1. 1. | 16일 | 1월 1일 현재 근속 3년이 넘은 해부터 가산 |
소수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올려 하루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를 위한 방식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회계연도 방식은 1월 1일 현재 근속연수로 가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며,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하루 8시간이면 3,000,000 ÷ 209 × 8 = 114,832원(원 미만 버림)
- 회사가 법에 정한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서면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퇴사하면 사용 촉진과 관계없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는 날 연차는 모두 몇 개인가요?
1년 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월 단위 연차 11일이 이미 생겼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더 생깁니다. 다만 월 단위 연차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1년 차에 미리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 산정에서 불리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024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아르바이트도 연차를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한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2026년 10월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기준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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