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2026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5,000만 원(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 급여 4,166,666원에서 595,080원이 빠져 월 3,571,586원, 1년에 약 4,286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기준일 2026-10-13
- 연 실수령액(×12)
- –
- 월 급여(세전)
- –
- 국민연금(4.75%)
- –
- 건강보험(3.595%)
- –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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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0.9%)
- –
- 소득세(간이세액표)
- –
- 지방소득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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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합계
- –
월 급여 = 연봉 ÷ 12(원 미만 버림). 국민연금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 원),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와 2026년 요율
회사는 월급을 줄 때 4대보험 가운데 근로자 몫(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2026년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 요율 | 4.75%(전체 9.5%) |
| 건강보험 | 비과세를 뺀 월 보수 × 요율 | 3.595%(전체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 | 비과세를 뺀 월 보수 × 요율 | 0.9%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 급여·가족 수) | 표에서 찾은 금액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소득세의 10% |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9.5%가 됐고, 2027년 10%(근로자 5%)를 거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오릅니다.
-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4대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2월 27일 개정)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월 급여 1,000만 원 초과분은 표 아래의 계산식을 씁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2026년)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04,440원 | 93,080원 | 2,935,813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385,400원 | 209,680원 | 3,571,586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547,370원 | 464,660원 | 4,821,303원 |
| 8,000만 원 | 6,666,666원 | 628,330원 | 671,250원 | 5,367,086원 |
| 1억 원 | 8,333,333원 | 717,020원 | 1,085,390원 | 6,530,923원 |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낮아집니다. 3,000만 원은 월 급여의 약 90%를 받지만 1억 원은 약 78%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659만 원이 상한이라 그 이상 벌어도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떼도록 짜여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을 예로 들면 혼자일 때 월 실수령액은 4,821,303원이지만,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족이면 소득세가 422,420원에서 297,000원으로 줄어 4,959,263원이 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표의 세액에서 더 뺍니다.
-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들어갑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만 셀 수 있습니다.
- 소득세를 80%로 고르면 매달 덜 떼지만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 국민연금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므로 올해 연봉이 오른 경우 실제 공제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성과급을 받았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을 따로 받는 달은 그달 급여가 커져 소득세가 더 많이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연봉 ÷ 13)이라면 연봉에서 퇴직금 몫을 빼고 입력하세요.
- 2026년 1~6월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 원이라 월 급여가 637만 원을 넘는 사람은 상반기 공제액이 조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연봉 5,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3,571,586원입니다. 4대보험이 385,40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09,680원 빠집니다.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라면 과세 급여가 늘어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에 자녀를 넣으면 자녀 칸에도 또 넣어야 하나요?
네. 부양가족 수에는 자녀를 포함한 전체 인원을, 아래 칸에는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습니다. 간이세액표가 가족 수로 한 번, 자녀 수로 한 번 더 세금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매달 뗀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의료비 등을 넣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94조 · 2026.2.27 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식사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2026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2025.4.2)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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