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4대보험·소득세 반영

연봉과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2026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5,000만 원(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 급여 4,166,666원에서 595,080원이 빠져 월 3,571,586원, 1년에 약 4,286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기준일 2026-10-13

원
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본인·배우자·기본공제 대상 가족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용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12)
–
월 급여(세전)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0.9%)
–
소득세(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10%)
–
공제 합계
–

월 급여 = 연봉 ÷ 12(원 미만 버림). 국민연금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 원),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와 2026년 요율

회사는 월급을 줄 때 4대보험 가운데 근로자 몫(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항목계산 방법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 요율4.75%(전체 9.5%)
건강보험비과세를 뺀 월 보수 × 요율3.595%(전체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비과세를 뺀 월 보수 × 요율0.9%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 급여·가족 수)표에서 찾은 금액
지방소득세소득세 × 10%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9.5%가 됐고, 2027년 10%(근로자 5%)를 거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오릅니다.
  •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4대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2월 27일 개정)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월 급여 1,000만 원 초과분은 표 아래의 계산식을 씁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2026년)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원천징수 100% 기준
연봉월 급여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3,000만 원2,500,000원223,490원32,070원2,244,440원
4,000만 원3,333,333원304,440원93,080원2,935,813원
5,000만 원4,166,666원385,400원209,680원3,571,586원
6,000만 원5,000,000원466,430원338,160원4,195,410원
7,000만 원5,833,333원547,370원464,660원4,821,303원
8,000만 원6,666,666원628,330원671,250원5,367,086원
1억 원8,333,333원717,020원1,085,390원6,530,923원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낮아집니다. 3,000만 원은 월 급여의 약 90%를 받지만 1억 원은 약 78%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659만 원이 상한이라 그 이상 벌어도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떼도록 짜여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을 예로 들면 혼자일 때 월 실수령액은 4,821,303원이지만,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족이면 소득세가 422,420원에서 297,000원으로 줄어 4,959,263원이 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표의 세액에서 더 뺍니다.

  •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들어갑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만 셀 수 있습니다.
  • 소득세를 80%로 고르면 매달 덜 떼지만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 국민연금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므로 올해 연봉이 오른 경우 실제 공제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성과급을 받았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을 따로 받는 달은 그달 급여가 커져 소득세가 더 많이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연봉 ÷ 13)이라면 연봉에서 퇴직금 몫을 빼고 입력하세요.
  • 2026년 1~6월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 원이라 월 급여가 637만 원을 넘는 사람은 상반기 공제액이 조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연봉 5,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3,571,586원입니다. 4대보험이 385,40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09,680원 빠집니다.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라면 과세 급여가 늘어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에 자녀를 넣으면 자녀 칸에도 또 넣어야 하나요?

네. 부양가족 수에는 자녀를 포함한 전체 인원을, 아래 칸에는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습니다. 간이세액표가 가족 수로 한 번, 자녀 수로 한 번 더 세금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매달 뗀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의료비 등을 넣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