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미리 낸 소득세, 주요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1인 가구가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을 쓰고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 2,607,840원을 냈다면 결정세액은 2,507,538원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아 지방소득세를 합쳐 110,333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액 추정 · 기준일 2026-10-13
- 근로소득금액
- –
- 카드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자녀세액공제
- –
- 연금계좌세액공제
- –
- 특별·표준 공제
- –
- 결정세액
- –
- 지방소득세
- –
- 기납부 소득세
- –
-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월세·주택자금·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랐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액(음수면 추가 납부),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10%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한도 2,000만 원) |
| 총급여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0.008, 최소 66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66만 원 − (총급여 − 7,000만 원) × 1/2, 최소 50만 원 |
| 1억 2천만 원 초과 | 50만 원 − (총급여 − 1억 2천만 원) × 1/2, 최소 20만 원 |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
| 3,000만 원 | 9,750,000원 | 20,250,000원 | 740,000원 |
| 5,000만 원 | 12,250,000원 | 37,750,000원 | 660,000원 |
| 7,000만 원 | 13,250,000원 | 56,750,000원 | 660,000원 |
| 1억 원 | 14,750,000원 | 85,250,000원 | 500,000원 |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공제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8세 이상에서 2026년 귀속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 개정).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 단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13세가 되는 2030년 귀속부터 공제됩니다. 공제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입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에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50만 원(초과 구간 25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50만 원)이 더해집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는 그대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뺍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 원이고, 신용카드 1,500만 원·체크카드 500만 원을 썼다면 (1,500만 − 1,250만) × 15% + 500만 × 30% = 187만 5천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은 얼마인가요?
미리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이 환급 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까지만 줄이므로, 그 이상으로 공제를 늘려도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언제 환급받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15일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대부분 회사가 2월 급여(늦으면 3월 급여)에 환급액을 넣어 줍니다. 회사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나요?
자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는 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와 부칙(2026.4.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5.12.23 개정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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