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6년 귀속 세율·경비율로 환급액 계산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넣으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 5월에 더 낼 세금 또는 돌려받을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이 연 3,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 64.1%를 쓰면 소득금액은 1,077만 원, 결정세액은 486,200원입니다. 미리 낸 소득세 90만 원이 더 많으므로 지방소득세를 합쳐 455,180원을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귀속 기본세율 6~45% · 단순·기준경비율 · 지방소득세 10% · 기준일 2026-10-13

필요경비 계산 방법
원
3.3% 떼기 전 금액 합계
%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예: 940909 기본율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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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업종의 4천만 원 초과분. 그 밖의 업종은 비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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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증빙이 있는 금액
원
1명당 150만 원 공제
원
원
노란우산공제 등
원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표준세액공제 7만 원은 자동 반영)
원
원천징수된 소득세(3%)와 중간예납 합계
환급 예상액(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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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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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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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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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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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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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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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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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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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반영했고, 근로·금융·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무기장가산세 등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2026년 10월 13일 현행). 2023년 귀속부터 같은 세율이며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에도 그대로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계산식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 ×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1,536만 원 + 초과분 ×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3,706만 원 + 초과분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9,406만 원 + 초과분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1억 7,406만 원 + 초과분 × 42%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3억 8,406만 원 + 초과분 × 45%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소득세는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 지방소득세는 32만 4천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1.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2.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표준세액공제 7만 원, 자녀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 중간예납)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특별한 공제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7만 원(성실사업자는 12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기는 7만 원을 자동으로 넣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무엇을 쓰나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3월께 고시되므로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초에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래 2025년 귀속 경비율을 참고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신규 사업자는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면 적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업종
6,000만 원 미만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600만 원 미만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인적용역 등
2,4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은 수입 4천만 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은 초과율을 씁니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½). 다만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넘지 않습니다.
  •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뺄 수 있고, 적자가 나면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인적용역 일부)
업종코드업종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기준경비율
940100작가58.7%42.2%7.2%
940903재단사 및 학원강사61.7%46.4%15.4%
940906보험설계사77.6%68.6%28.5%
940909컴퓨터프로그래머64.1%49.7%17.4%
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64.4%50.2%20.9%
940918퀵서비스배달원79.4%71.2%19.8%

수입금액별 환급 예상(3.3% 프리랜서)

940909 단순경비율(기본율 64.1%·초과율 49.7%),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음, 지방소득세 포함
연 수입소득금액결정세액미리 낸 세금(3.3%)5월 정산
1,500만 원5,385,000원163,100원495,000원환급 315,590원
3,000만 원10,770,000원486,200원990,000원환급 455,180원
4,500만 원16,875,000원976,250원1,485,000원환급 411,125원
6,000만 원24,420,000원2,108,000원1,980,000원납부 338,800원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나요?

3.3%는 지급할 때 미리 떼는 금액일 뿐입니다. 수입이 많아 과세표준이 15% 이상 구간에 들어가거나 경비율이 낮은 업종이면 결정세액이 미리 낸 3%보다 커져 5월에 차액을 더 냅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금액을 합쳐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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