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액을 국세청 산정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가 1년에 1,200만 원을 벌고 재산이 1억 원이면 1,270,000원, 같은 소득의 홑벌이 가구는 최대액인 2,850,000원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조세특례제한법 산정표) · 기준일 2026-10-13
- 산정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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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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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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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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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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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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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청(2025년 소득)과 2027년 신청(2026년 소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체납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의 30%까지 충당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 합산) | 최대 지급액 | 최대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주식 등을 6월 1일 기준으로 합치며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각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식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최대액 구간 | 점감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 (총급여액 등 − 900만) × 165/1,300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285만 − (총급여액 등 − 1,400만) × 285/1,800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330만 − (총급여액 등 − 1,700만) × 330/2,700 |
실제 지급액은 이 식을 10만 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미리 계산해 둔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이 같고, 식으로 계산한 값과 최대 몇천 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는 산정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점증 구간에서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 점감 구간에서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줍니다.
총급여액 등별 근로장려금(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정기 신청)
|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300만 원 | 1,279,000원 | 1,279,000원 | – |
| 600만 원 | 1,650,000원 | 2,484,000원 | 2,517,000원 |
| 1,000만 원 | 1,524,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 원 | 889,000원 | 2,692,000원 | 3,300,000원 |
| 2,000만 원 | 254,000원 | 1,900,000원 | 2,934,000원 |
| 2,500만 원 | – | 1,109,000원 | 2,323,000원 |
| 3,000만 원 | – | 317,000원 | 1,712,000원 |
| 4,000만 원 | – | – | 489,000원 |
신청 시기와 지급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직전 연도 소득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5월에는 2025년 소득분을 신청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11월 말까지)에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15일에,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 국세청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처럼 제외되는 소득도 있으니 홈택스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소득이 늘었어요
근로장려금은 해마다 그해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없고,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7(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 · 2025.2.28 개정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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