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 2026년 상한 660만 원·회사 지급액

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고르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와 회사가 줘야 하는 금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90일 휴가를 쓰면 고용보험이 상한액 660만 원, 회사가 최초 60일의 차액 160만 원을 줘 모두 820만 원을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지급액과 회사 지급액 · 2026년 상한 90일 660만 원 · 기준일 2026-10-13

출산 유형
회사 규모
원
휴가 시작일 기준 기본급·고정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총 수령액(세전)
–
고용보험 급여
–
회사 지급액
–
휴가 일수
–
출산 후 최소
–
지급 구조
–
고용보험 상한액
–

1개월은 30일로 계산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비과세이고, 회사가 주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휴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구조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6조
구분휴가 기간회사 유급(통상임금)고용보험 지급(대규모기업)고용보험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
단태아90일(출산 후 45일 이상)최초 60일마지막 30일90일 전부
미숙아 출산100일최초 60일마지막 40일100일 전부
다태아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최초 75일마지막 45일120일 전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 전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주고,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회사가 차액을 줍니다.
  •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100%로 주고, 나머지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복지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년 9월 1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효력)
구분상한액30일 환산
단태아 90일6,600,000원2,200,000원
미숙아 100일7,333,330원2,199,999원
다태아 120일8,800,000원2,200,000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1,684,210원–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 당시 최저임금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2026년 하한은 30일당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월 2,236,300원)이 현재 상한 월 220만 원보다 높아 2027년 상한액은 새 고시로 다시 정해질 예정입니다.

월 통상임금별 수령액(단태아 90일)

월 통상임금고용보험(우선지원)회사(우선지원)고용보험(대규모)회사(대규모)총 수령액
220만 원6,600,000원0원2,200,000원4,400,000원6,600,000원
300만 원6,600,000원1,600,000원2,200,000원6,000,000원8,200,000원
400만 원6,600,000원3,600,000원2,200,000원8,000,000원10,200,000원
500만 원6,600,000원5,600,000원2,200,000원10,000,000원12,200,000원

총 수령액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고, 누가 얼마를 주는지만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은 상한액(220만 원)만 받으므로 총 수령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보다 적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므로 그로부터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0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90일 기준 회사가 최초 60일에 800만 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440만 원 + 회사 차액 360만 원), 마지막 30일에 고용보험 220만 원을 받아 모두 1,020만 원입니다.

배우자도 휴가 급여를 받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4,210원까지 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줍니다.

출산전후휴가 뒤 육아휴직을 바로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를 따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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