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퇴직일 10월 1일) 월 350만 원과 연 상여금 600만 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21,859,440원,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286,688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재직일수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 기준일 2026-10-12
- 재직일수
- –
- 1일 평균임금
- –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
- 일시금 세후 수령액
- –
- 세금 계산에 쓴 근속연수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퇴직소득이 없고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정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달력 날짜로 세며 보통 89~92일입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퇴직일이 10월 1일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 기준입니다. 3개월 임금 1,050만 원에 상여금 600만 원의 3/12인 150만 원을 더한 1,2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30,434.78원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는 다른 소득과 나눠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연 단위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 ①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
- ②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③ 그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것이 퇴직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근속 기간별 계산 예시
| 근무 기간 | 임금 조건 | 퇴직금(세전)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세후 수령액 |
|---|---|---|---|---|
| 2021.3.2~2026.9.30 (5년 7개월) | 월 350만 원, 상여 연 600만 원 | 21,859,440원 | 286,688원 | 21,572,752원 |
| 2016.1.4~2026.9.30 (10년 9개월) | 월 400만 원, 연차수당 90만 원 | 42,845,748원 | 475,526원 | 42,370,222원 |
| 2006.3.2~2026.9.30 (20년 7개월) | 월 600만 원, 상여 연 1,200만 원 | 141,046,456원 | 3,121,565원 | 137,924,891원 |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세율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과 비슷하게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를 받으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평균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기준일 2026-10-12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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