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과 대출 조건을 넣으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을 계산합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사며 금리 4%·30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으면, 한도 계산에는 스트레스 금리 3.0%를 더한 7%가 쓰여 연간 원리금이 23,950,890원, DSR 39.9%로 은행 기준 40% 안에 겨우 들어갑니다. 최대 대출액은 약 3억 61만 원입니다.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2026년 하반기) · 수도권·규제지역 3.0% · 지방 0.75% · 은행 40%/2금융권 50% · 기준일 2026-10-13
- 가산 스트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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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산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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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주담대 연간 원리금(스트레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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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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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없을 때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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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건 최대 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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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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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기준입니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분할상환으로 보고 원금의 1/5과 이자를 더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에만 쓰이고 실제 대출 금리에는 붙지 않습니다.
DSR 계산 방법
DSR =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입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가계대출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받아 은행은 40%, 2금융권(저축은행·보험·카드·상호금융 등)은 50% 안에서만 새 대출을 내줍니다.
- 주택담보대출: 실제 만기와 상환 방식대로 계산한 연간 원리금
-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보고 원금의 1/5과 1년 치 이자를 더함(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액)
- 전세자금대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10·15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분을 반영
- 새 대출에는 실제 금리 대신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로 원리금을 계산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 대상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률 | 적용 기간 |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 3.0% | 100% | 2025년 10월 16일~(10·15 대책) |
| 지방 주택담보대출 | 1.5% | 50%(실제 0.75%)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
| 신용대출(잔액 1억 원 초과)·기타대출 | 1.5% | 100% | 2025년 7월 1일~(3단계) |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유형별 적용 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고정 기간이 길수록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이 작다고 보고 비율을 낮춰 줍니다. 고정 기간(또는 금리 변경 주기)이 5년 미만이면 변동형과 같이 100%입니다.
| 고정 기간 ÷ 대출 만기 | 30년 만기 예 | 혼합형(수도권 / 지방) | 주기형(수도권 / 지방) |
|---|---|---|---|
| 30% 미만 | 5년 이상 9년 미만 | 80% / 60% | 40% / 30% |
| 30% 이상 50% 미만 | 9년 이상 15년 미만 | 60% / 40% | 30% / 20% |
| 50% 이상 70% 미만 | 15년 이상 21년 미만 | 40% / 20% | 20% / 10% |
| 70% 이상 | 21년 이상 | 0% | 0% |
금리 유형별 한도 비교
| 금리 유형(30년 만기, 4%) | 수도권 가산금리 | 지방 가산금리 | 연소득 1억 원 수도권 최대 대출 |
|---|---|---|---|
| 변동형 | 3.00%p | 0.75%p | 5억 102만 원 |
| 혼합형 5년 고정 | 2.40%p | 0.45%p | 5억 3,290만 원 |
| 혼합형 10년 고정 | 1.80%p | 0.30%p | 5억 6,809만 원 |
| 주기형 5년 | 1.20%p | 0.225%p | 6억 704만 원 |
| 주기형 10년 | 0.90%p | 0.15%p | 6억 2,806만 원 |
| 순수 고정형 | 0.00%p | 0.00%p | 6억 9,820만 원 |
연소득별 최대 대출액
| 연소득 | 수도권 변동형 | 수도권 주기형 5년 | 지방 변동형 |
|---|---|---|---|
| 4,000만 원 | 2억 41만 원 | 2억 4,281만 원 | 2억 5,560만 원 |
| 6,000만 원 | 3억 61만 원 | 3억 6,422만 원 | 3억 8,340만 원 |
| 8,000만 원 | 4억 82만 원 | 4억 8,563만 원 | 5억 1,120만 원 |
| 1억 원 | 5억 102만 원 | 6억 704만 원 | 6억 3,900만 원 |
| 1억 5,000만 원 | 7억 5,153만 원 | 9억 1,056만 원 | 9억 5,85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DSR과 DTI는 어떻게 다른가요?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따지지만, DSR은 신용대출·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DSR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먼저 줄이거나, 만기를 길게 잡거나, 고정 기간이 긴 혼합형·주기형을 고르면 연간 원리금과 스트레스 금리가 줄어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 증빙이 빠진 수입이 있다면 서류로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규제가 바뀌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DSR 적용 대상 확대와 장기 고정금리 전환 유도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 2027년 1월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2025.5.20)
- 같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전재본(네이트 뉴스)
- 헤럴드경제: 지방 주담대, 하반기도 스트레스 금리 1.5%의 50% 유지(은행연합회 2026.6.30 발표)
- KB Think: 3단계 스트레스 DSR과 10·15 대책 스트레스 금리 3% 상향(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026.4.1, PDF)
- 데일리안: 차주단위 DSR(은행 40%·2금융권 50%) 금융위 일문일답
- 파이낸셜뉴스: 전세대출 DSR 확대 검토(2026.6.8, 10·15 대책 전세대출 이자 반영)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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