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와 7월·9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4%로 과세표준이 264,000,000원,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348,000원에 도시지역분 369,600원, 지방교육세 69,600원을 더한 787,200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다주택자 소유면 비율 60%와 표준세율이 적용돼 1,47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산세 계산기(주택)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기준일 2026-10-13
-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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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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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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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분(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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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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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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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추정치입니다. 건축물 부분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와 종합부동산세는 넣지 않았고, 세목별로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2026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 1주택 |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 원 초과(9억 원 초과 포함) | 45% |
| 그 밖의 주택(다주택·법인 등) | 가격과 관계없음 | 60%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비율(43~45%)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시 비율이며, 2026년분은 2026년 5월 29일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시행된 과세표준 상한제가 있어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집이라면 작년 공시가격을 함께 넣어 보세요.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안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를 재산세에 더해 냅니다(조례로 정한 지역).
-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입니다.
- 주택은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대신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재산세까지 효력이 있어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예시(2026년)
| 공시가격 | 1주택 비율 | 1세대 1주택 합계 | 다주택 합계 |
|---|---|---|---|
| 2억 원 | 43% | 187,600원 | 348,000원 |
| 3억 원 | 43% | 299,400원 | 576,000원 |
| 4억 원 | 44% | 452,800원 | 840,000원 |
| 6억 원 | 44% | 787,200원 | 1,476,000원 |
| 9억 원 | 45% | 1,512,000원 | 2,592,000원 |
| 12억 원 | 45% | 2,592,000원 | 3,708,000원 |
납부 시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한 해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팔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해마다 4월 말께 공시되며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상속 후 5년 이내), 혼인 전부터 가진 주택(혼인 후 5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산 일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으니 고지서의 '1세대 1주택' 표시를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도 따로 내나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세인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제111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제115조(납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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