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특례세율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와 7월·9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4%로 과세표준이 264,000,000원,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348,000원에 도시지역분 369,600원, 지방교육세 69,600원을 더한 787,200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다주택자 소유면 비율 60%와 표준세율이 적용돼 1,47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산세 계산기(주택)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기준일 2026-10-13

원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매년 4월 말 공시)
원
넣으면 과세표준 상한(5%) 반영
올해 주택 재산세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0.14%)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납부
–

주택분 재산세 추정치입니다. 건축물 부분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와 종합부동산세는 넣지 않았고, 세목별로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2026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 5월 29일 개정, 2026년도 납세의무분)
구분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3억 원 이하43%
1세대 1주택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44%
1세대 1주택6억 원 초과(9억 원 초과 포함)45%
그 밖의 주택(다주택·법인 등)가격과 관계없음60%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비율(43~45%)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시 비율이며, 2026년분은 2026년 5월 29일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시행된 과세표준 상한제가 있어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집이라면 작년 공시가격을 함께 넣어 보세요.

주택 재산세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제111조의2(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적용)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6만 원 + 초과분 0.15%3만 원 + 초과분 0.1%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19만 5천 원 + 초과분 0.25%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초과분 0.4%42만 원 + 초과분 0.35%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안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를 재산세에 더해 냅니다(조례로 정한 지역).
  •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입니다.
  • 주택은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대신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재산세까지 효력이 있어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예시(2026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과세표준 상한 미적용,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공시가격1주택 비율1세대 1주택 합계다주택 합계
2억 원43%187,600원348,000원
3억 원43%299,400원576,000원
4억 원44%452,800원840,000원
6억 원44%787,200원1,476,000원
9억 원45%1,512,000원2,592,000원
12억 원45%2,592,000원3,708,000원

납부 시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한 해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팔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해마다 4월 말께 공시되며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상속 후 5년 이내), 혼인 전부터 가진 주택(혼인 후 5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산 일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으니 고지서의 '1세대 1주택' 표시를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도 따로 내나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세인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