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채무,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금융재산 3억 원, 채무 1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814,285,714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60,000,000원을 빼 과세표준은 515,714,286원입니다. 산출세액 94,714,285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91,872,857원을 냅니다.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세율 10~50% · 기준일 2026-10-13
- 상속세 과세가액
- –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공제)
- –
- 배우자 상속공제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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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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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
- 산출세액
- –
- 신고세액공제
- –
사전증여재산 합산,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고 보고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전부로 계산했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 상속재산 총액 − 채무·공과금 − 장례비(500만~1천만 원) =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0~50%)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낼 상속세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 금액 | 조건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 기초공제 | 2억 원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인적공제만 가능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연수 × 1천만 원 추가 |
| 연로자·장애인 공제 | 5천만 원 / 1천만 원 × 기대여명 |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장애인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초과는 최소 2천만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1주택 상속 |
자녀공제만 따지면 자녀가 6명 이하일 때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쳐도 5억 원을 넘지 못하므로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미성년자·연로자 공제가 많으면 따로 비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이라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빼 주지만 (상속재산 − 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서 자녀가 1명이면 3/5, 2명이면 3/7, 3명이면 3/9입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을 받아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최근 몇 년간 세율을 낮추거나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늘리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의 세율과 공제 금액은 위 표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도 가업상속공제를 손보는 내용이며 일반 상속세율·일괄공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별 계산 예시
| 사례 | 상속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낼 상속세 |
|---|---|---|---|---|
| 10억 원·배우자+자녀 2명 | 990,000,000원 | 0원 | 0원 | 0원 |
| 20억 원·배우자+자녀 2명 | 1,374,285,714원 | 515,714,286원 | 94,714,285원 | 91,872,857원 |
| 20억 원·배우자 상속 0원 | 1,060,000,000원 | 830,000,000원 | 189,000,000원 | 183,330,000원 |
|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 없음) | 540,000,000원 | 955,000,000원 | 226,500,000원 | 219,705,000원 |
| 30억 원·배우자+자녀 1명 | 2,280,000,000원 | 510,000,000원 | 93,000,000원 | 90,210,000원 |
| 50억 원·배우자+자녀 3명 | 2,266,666,666원 | 2,423,333,334원 | 809,333,333원 | 785,053,334원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합쳐지나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는 상속재산에 더해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이 계산기에는 사전증여 합산을 넣지 않았으므로 해당하면 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주택의 시가가 이보다 크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고,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를 따져 보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2조(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제17조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한국세정신문: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