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10년 합산(2026)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르면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을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산출세액 5,000,000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4,850,000원을 냅니다. 결혼 전후 2년 안에 받는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더해져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 10년 합산 · 신고세액공제 3% · 기준일 2026-10-13

원
현금·부동산(시가)·주식 등
원
부모는 아버지·어머니를 합산
내야 할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할증 포함)
–
기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같은 공제 한도를 나눠 쓴다고 보고, 그때 낸 증여세를 지금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 뺐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2026년 10월 13일 현행)
주는 사람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법률혼 배우자만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계부·계모 포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5천만 원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에게 받은 경우 포함
그 밖의 친족1천만 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사람없음
혼인·출산(직계존속에게 받을 때)1억 원 추가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평생 합계 1억 원

공제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4년 전 3천만 원, 올해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두 번을 합친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공제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산합니다.

증여세 세율과 계산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1. 증여재산가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 증여세 과세가액
  2.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 과세표준(5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음)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손자녀에게 주면 30%(미성년자이고 20억 원 초과면 40%) 할증
  4. 산출세액 − 이전에 낸 증여세(기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낼 증여세

관계·금액별 예시

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사례공제 합계과세표준산출세액낼 증여세(신고 시)
성인 자녀 5천만 원50,000,000원0원0원0원
성인 자녀 1억 원50,000,000원50,000,000원5,000,000원4,850,000원
성인 자녀 3억 원50,000,000원250,000,000원40,000,000원38,800,000원
성인 자녀 3억 원 + 혼인공제150,000,000원150,000,000원20,000,000원19,400,000원
미성년 자녀 5천만 원20,000,000원30,000,000원3,000,000원2,910,000원
배우자 8억 원600,000,000원200,000,000원30,000,000원29,100,000원
성인 손자녀 3억 원50,000,000원250,000,000원52,000,000원50,440,000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쓰면 성인 자녀가 1억 5천만 원을 받아도 과세표준이 0원이라 증여세가 0원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3%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나 학비도 증여세를 내나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주식·집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으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1년 이자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만큼 증여로 봅니다.

최근 증여세법이 바뀌었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10월 13일 현재 세율과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증여세율이나 공제 한도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3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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