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 — 대출·양도세 빼고 남는 돈

팔 가격과 대출·보증금, 보유기간을 넣으면 잔금일에 받는 돈과 양도소득세까지 낸 뒤 손에 남는 돈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8억 원에 사서 10년 동안 살던 1세대 1주택을 15억 원에 팔고 대출 3억 원(2024년 5월 20일 실행, 수수료율 0.56%)을 2026년 12월 15일 잔금일에 갚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 239,342원과 중개보수 11,550,000원(부가세 포함)을 빼 잔금일에 1,188,210,658원을 받습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2,613,270원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185,597,388원(약 11억 8,560만 원)입니다.

집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

대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보증금 · 양도소득세 · 중개보수 · 기준일 2026-10-14

만원
만원
만원
취득세·살 때 중개보수·확장 공사비 등(이번 중개보수는 자동 포함)
만원
없으면 0
%
약정서 기준(대출 3년 지나면 0)
만원
세입자에게 반환하거나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
만원
이사비, 근저당 말소 비용 등
세금까지 낸 뒤 실수령액
–
매도가격
–
대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보증금 반환
–
중개보수(상한)
–
기타 비용
–
잔금일에 받는 돈
–
양도차익(필요경비 차감)
–
양도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양도세는 한 해에 이 집만 판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부터 3년 부과·일할 계산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양도세는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순서

  1. 매도가격에서 갚아야 할 대출 잔액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뺍니다.
  2. 세입자가 있으면 돌려줄 전세보증금(매수인이 승계하면 그만큼 덜 받음)을 뺍니다.
  3. 중개보수와 이사비 같은 기타 비용을 빼면 잔금일에 받는 돈입니다.
  4.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계산해 빼면 최종 실수령액입니다.

이번 매도의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들어가므로 계산기가 자동으로 더해 양도차익을 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핵심 기준(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60조
구분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원 초과 1주택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2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 그 밖 연 2%, 최대 30%
기본공제1년에 250만 원
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그 밖 6~45%(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양도세 계산 방식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나 지금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실수령액 예시

대출은 2023년 1월 2일 실행(잔금일에 3년 지나 수수료 없음), 전세보증금 없음, 잔금일 2026년 12월 15일
사례중개보수양도세+지방세잔금일에 받는 돈실수령액
1주택 8억 원(5년 보유·거주)3,520,000원0원596,480,000원596,480,000원
1주택 12억 원(8년 보유·거주)7,920,000원0원892,080,000원892,080,000원
1주택 15억 원(10년 보유·거주)11,550,000원2,613,270원1,188,450,000원1,185,836,730원
1주택 20억 원(10년 보유·3년 거주)15,400,000원53,633,377원1,584,600,000원1,530,966,623원
일반 과세 9억 원(7년 보유)4,950,000원79,490,774원695,050,000원615,559,226원
조정 2주택 중과 9억 원(7년)4,950,000원158,332,900원695,050,000원536,717,100원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9억 원 일반 과세 주택(7년 보유)을 전세보증금 3억 원과 대출 2억 원이 있는 상태로 팔면 잔금일에 받는 돈은 394,597,300원, 양도세 79,490,774원을 낸 뒤 실수령액은 315,106,526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양도세를 잔금일에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는 잔금일(등기 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2026년 12월 15일 잔금이면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니 그때까지 세금 낼 돈을 따로 남겨 둬야 합니다.
  •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는 경우: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은 2년 거주) 요건과 12억 원 초과분 과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빼먹는 경우: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갚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붙습니다. 잔금일을 면제일 뒤로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필요경비 증빙을 버리는 경우: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법무사 영수증, 확장·섀시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전세를 승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 만큼 매매대금을 덜 받으므로 계산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같습니다. '돌려줄 전세보증금' 칸에 승계 금액을 넣으세요. 양도가액은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매매가격입니다.

근저당 말소 비용도 내야 하나요?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데, 은행이나 법무사에 맡기면 말소 등기 수수료와 보수가 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계산에 넣으려면 '기타 비용'에 더하세요.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경우 2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날짜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로 확인하고 과세 유형은 1세대 1주택으로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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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4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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