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가격과 대출·보증금, 보유기간을 넣으면 잔금일에 받는 돈과 양도소득세까지 낸 뒤 손에 남는 돈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8억 원에 사서 10년 동안 살던 1세대 1주택을 15억 원에 팔고 대출 3억 원(2024년 5월 20일 실행, 수수료율 0.56%)을 2026년 12월 15일 잔금일에 갚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 239,342원과 중개보수 11,550,000원(부가세 포함)을 빼 잔금일에 1,188,210,658원을 받습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2,613,270원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185,597,388원(약 11억 8,560만 원)입니다.
집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
대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보증금 · 양도소득세 · 중개보수 · 기준일 2026-10-14
- 매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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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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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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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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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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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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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에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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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필요경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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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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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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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한 해에 이 집만 판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부터 3년 부과·일할 계산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양도세는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순서
- 매도가격에서 갚아야 할 대출 잔액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뺍니다.
- 세입자가 있으면 돌려줄 전세보증금(매수인이 승계하면 그만큼 덜 받음)을 뺍니다.
- 중개보수와 이사비 같은 기타 비용을 빼면 잔금일에 받는 돈입니다.
-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계산해 빼면 최종 실수령액입니다.
이번 매도의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들어가므로 계산기가 자동으로 더해 양도차익을 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핵심 기준(2026년 10월 현행)
| 구분 | 기준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
| 12억 원 초과 1주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만 과세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2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 그 밖 연 2%, 최대 30% |
| 기본공제 | 1년에 250만 원 |
| 세율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그 밖 6~45%(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양도세 계산 방식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나 지금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실수령액 예시
| 사례 | 중개보수 | 양도세+지방세 | 잔금일에 받는 돈 | 실수령액 |
|---|---|---|---|---|
| 1주택 8억 원(5년 보유·거주) | 3,520,000원 | 0원 | 596,480,000원 | 596,480,000원 |
| 1주택 12억 원(8년 보유·거주) | 7,920,000원 | 0원 | 892,080,000원 | 892,080,000원 |
| 1주택 15억 원(10년 보유·거주) | 11,550,000원 | 2,613,270원 | 1,188,450,000원 | 1,185,836,730원 |
| 1주택 20억 원(10년 보유·3년 거주) | 15,400,000원 | 53,633,377원 | 1,584,600,000원 | 1,530,966,623원 |
| 일반 과세 9억 원(7년 보유) | 4,950,000원 | 79,490,774원 | 695,050,000원 | 615,559,226원 |
| 조정 2주택 중과 9억 원(7년) | 4,950,000원 | 158,332,900원 | 695,050,000원 | 536,717,100원 |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9억 원 일반 과세 주택(7년 보유)을 전세보증금 3억 원과 대출 2억 원이 있는 상태로 팔면 잔금일에 받는 돈은 394,597,300원, 양도세 79,490,774원을 낸 뒤 실수령액은 315,106,526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양도세를 잔금일에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는 잔금일(등기 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2026년 12월 15일 잔금이면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니 그때까지 세금 낼 돈을 따로 남겨 둬야 합니다.
-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는 경우: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은 2년 거주) 요건과 12억 원 초과분 과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빼먹는 경우: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갚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붙습니다. 잔금일을 면제일 뒤로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필요경비 증빙을 버리는 경우: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법무사 영수증, 확장·섀시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전세를 승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 만큼 매매대금을 덜 받으므로 계산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같습니다. '돌려줄 전세보증금' 칸에 승계 금액을 넣으세요. 양도가액은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매매가격입니다.
근저당 말소 비용도 내야 하나요?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데, 은행이나 법무사에 맡기면 말소 등기 수수료와 보수가 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계산에 넣으려면 '기타 비용'에 더하세요.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경우 2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날짜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로 확인하고 과세 유형은 1세대 1주택으로 고르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제104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26.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중도상환수수료 3년 제한)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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