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연이율, 연체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으면 하루 단위로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계산합니다. 1,000만 원을 연 15%로 2026년 1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72일 늦게 갚으면 1,000만 원 × 15% × 272 ÷ 365 = 1,117,808원입니다. 약정이 없는 민사 채무는 연 5%, 상거래 채무는 연 6%,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고, 은행 대출 연체이자는 약정금리에 연 3%포인트를 더한 금액(최고 연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 민사 5% · 상사 6% · 소송촉진법 12% · 대출 연체 · 기준일 2026-10-14
- 연체 일수
- –
- 적용 연이율
- –
- 하루 이자
- –
- 원금 + 이자
- –
| 계산 단계 | 값 |
|---|
1년 365일 단리, 원 미만 버림 기준입니다.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이 기본이며, 실제 청구 금액은 계약서와 판결에 따릅니다.
연체이자 계산 공식
- 연체이자 = 원금 × 연이율 × 연체 일수 ÷ 365 (단리, 원 미만 버림)
- 기간을 날짜로 셀 때는 첫날을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초일 불산입, 민법 제157조). 1월 15일부터 연체됐다면 1월 16일부터 셉니다. 계약서에 ‘당일부터’라고 정했다면 초일 산입을 선택하세요.
- 소송을 한 경우: 갚기로 한 날부터 소장(또는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상사 6%)나 약정 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법정이율과 상한(2026년 10월 현재)
| 구분 | 이율 | 근거 |
|---|---|---|
| 민사 법정이율(약정이 없을 때) | 연 5% | 민법 제379조·제397조 |
| 상사 법정이율(상행위로 생긴 채무)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규정(2019년 6월 1일~) |
| 개인 간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2021년 7월 7일~) |
| 대부업자·금융회사 최고이자율 | 연 20% | 대부업법 제8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9조 |
| 대부업자·금융회사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 연 3%p 이내(최고 연 20%)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⑤·제9조④, 금융위원회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
|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이자율 | 연 60% 초과 | 대부업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이자제한법은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준 계약에 적용되고, 등록된 대부업자나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7조). 대신 대부업법이 같은 연 20% 상한과 연체이자 상한을 정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사례 | 일수 | 이율 | 연체이자 |
|---|---|---|---|
| 1,000만 원 · 약정 연 15% · 2026.1.15~10.14 | 272일 | 15% | 1,117,808원 |
| 1,000만 원 · 민사 5% · 같은 기간 초일 산입 | 273일 | 5% | 373,972원 |
| 1,000만 원 · 대출 약정 18% 연체(상한 적용) | 272일 | 20% | 1,490,410원 |
| 1,000만 원 · 소송(6.30 송달) 5% → 12% | 166일 + 106일 | 5% → 12% | 575,890원 |
| 5,000만 원 · 상사 6% · 2026.7.16~10.14 | 90일 | 6% | 739,726원 |
| 3,000만 원 · 대출 약정 4.5% 연체 · 2026.8.1~10.14 | 74일 | 7.5% | 456,164원 |
자주 하는 실수
- 첫날 포함 여부: 초일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치 이자가 달라집니다. 판결문은 보통 ‘202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처럼 이자가 시작되는 날을 적고 그날을 포함해 셉니다. 이때는 그 날짜를 시작일로 넣고 초일 산입을 고르세요.
- 연 20%를 넘는 약정: 개인 간 금전대차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 대출 전액 연체: 은행 대출은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갚을 날이 안 된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 윤년: 이 계산기는 1년을 365일로 봅니다. 일부 금융회사 약관은 윤년(2028년 등)에 366일로 나누므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복리 계산: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5조). 이 계산기는 단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말인가요?
돈을 갚기로 한 날을 넘겨 생기는 손해배상을 법률에서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하고, 금융 실무에서는 연체이자라고 부릅니다.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약정한 연체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을 씁니다(민법 제397조).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으면 몇 %가 붙나요?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민사 연 5%(상거래는 6%),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계산기의 ‘소송(→12%)’을 고르고 송달일을 넣으면 두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은행 대출 연체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는 약정 대출이자율에 연 3%포인트를 더한 비율까지만 연체이자로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 5.5% 주택담보대출이면 연체이율은 최고 연 8.5%입니다.
이 계산 결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날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다시 계산해야 하고, 법원 판결·지급명령에 적힌 이율과 기간이 우선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9조(이자율·연체이자율 상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고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약정이자율 + 3%p)
기준일 2026-10-14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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