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등기부·경매 공고·세금 고지서에 나오는 부동산 용어 144개를 가나다순으로 쉽게 풀었습니다. 아래 검색창에 낱말이나 초성을 넣으면 바로 찾을 수 있고(예: ‘ㄱㄹㄱㅇ’ → 권리가액, ‘배당’ → 배당·배당요구종기 등), 각 용어에 붙은 계산기 링크로 금액까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정의된 용어는 2026년 10월 14일 현행 법령의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부동산 용어 검색
144개 용어 · 낱말 또는 초성(예: ㄱㄹㄱㅇ)으로 찾기 · 기준일 2026-10-14
초성만 입력하면 용어의 첫소리로 찾고, 낱말을 입력하면 용어·설명·별칭에서 찾습니다. 초성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ㄱ — 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 29개
- 가등기
- 나중에 할 소유권 이전 같은 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임시 등기입니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올라가므로, 그 사이에 생긴 권리는 밀려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가압류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기록되며,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고 보통 매각으로 지워집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처분
- 돈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처분금지가처분은 낙찰 뒤에도 남아, 소송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감정가
- 법원이 감정인에게 맡겨 평가한 경매 부동산의 가격으로,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보통 감정가와 같습니다. 평가 시점이 매각기일보다 몇 달 앞서므로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97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갑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록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강제경매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집행권원)를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근거로 하는 임의경매와 신청 근거만 다르고 매각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80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정해 공시하는 필지별 1㎡당 땅값입니다. 토지분 재산세와 각종 세금·부담금 계산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근거: 부동산공시법 제10조
- 갭투자
-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만 내 돈으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떨어지면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이 줄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매매 vs 전세 계산기,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 투영면적)의 비율입니다. 용도지역별 상한은 국토계획법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며, 예를 들어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70% 이하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 제77조 계산기: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 경락잔금대출
- 경매로 낙찰받은 뒤 매각대금의 잔금을 치르려고 받는 대출입니다. 주택이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LTV·DSR 규제를 받고, 대금지급기한 안에 실행돼야 하므로 입찰 전에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DSR 계산기
- 경매개시결정
- 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과 함께 부동산이 압류되고 등기부 갑구에 그 사실이 기록되며, 이후 배당요구종기와 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83조
- 계약갱신요구권
- 주택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요구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본인·직계가족 실거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계산기: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 계약금
- 계약할 때 먼저 내는 돈으로 보통 매매가의 10%입니다.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같은 계약 이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565조
- 계약면적
- 분양 계약서에 적히는 면적으로, 공급면적(전용 + 주거공용)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같은 그 밖의 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흔히 계약면적 기준으로 표시돼 아파트와 평당가를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계산기: 평수 계산기, 평당가 계산기
- 공급면적
- 전용면적에 계단·복도·현관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아파트를 '34평형'처럼 부를 때 흔히 쓰는 기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공용면적은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규칙 제21조 계산기: 평수 계산기
- 공매
-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이나 공공기관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서 파는 절차입니다. 법원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해당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기준에 두루 쓰입니다. 근거: 부동산공시법 제17조·제18조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면적입니다. 계단·복도·현관 같은 지상층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같은 나머지를 그 밖의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근거: 주택공급규칙 제21조
- 공유자 우선매수권
-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값에 우선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고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보다 공유자에게 먼저 매각이 허가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40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에 곱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이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 그 밖의 주택이 60%이고, 종합부동산세는 60%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주택을 받고 분담금을 얼마나 내는지(분양설계, 종전자산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를 정한 계획을 시장·군수 등이 인가하는 단계입니다. 인가 뒤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이 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 청약 제도와 세금의 기준선으로 쓰여, 예를 들어 이 규모 이하 주택은 살 때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입니다. 대부분 산 즉시 은행에 되팔아(할인) 그 차액만 부담하며, 이 할인 비용이 등기 비용에 들어갑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계산기: 등기 비용 계산기
- 권리가액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을 때 인정받는 자기 몫의 가치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구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입니다.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권리금
-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 노하우·위치상 이점 등의 대가로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제10조의4
- 근저당권
- 은행 대출처럼 앞으로 생길 여러 채무를 정해 둔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기록되며, 경매에서 가장 흔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근거: 민법 제357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기준금리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정책금리로, 2026년 10월 14일 현재 연 3.00%입니다(2026년 8월 27일 인상). 대출·예금 금리의 출발점이 되고 주택 전월세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연 2%)을 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 기한의 이익 상실
- 만기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기한의 이익)를 잃어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상 연체하면 생기고, 그 뒤에는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근거: 민법 제388조 계산기: 연체이자 계산기
- 깡통전세
- 집값에 비해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아, 집을 팔거나 경매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의 선순위 대출과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 보세요. 계산기: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매매 vs 전세 계산기
ㄴ — 낙찰·낙찰가율·농어촌특별세 등 3개
- 낙찰
-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값을 써 내 매수인이 되는 것을 흔히 이르는 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되고, 매각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얻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28조·제135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낙찰가율
-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지역이나 물건 종류의 경매 열기를 보여 주는 지표로 쓰이며, 100%를 넘으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됐다는 뜻입니다.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ㄷ — 대금지급기한·대지지분·대출 연체이자율 등 7개
- 대금지급기한
-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야 하는 기한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되거나 재매각이 진행됩니다.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민사집행법 제142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대지지분
-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한 세대가 가진 땅의 몫입니다. 건물(전유부분)과 따로 처분할 수 없으며, 대지지분이 클수록 재건축 때 받을 몫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20조 계산기: 대지지분 계산기
- 대출 연체이자율
- 은행·카드사·대부업자 등이 연체된 대출에 받는 이자율로, 약정 대출이자율에 연 3%포인트를 더한 수준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계산기: 연체이자 계산기
- 대항력
-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인도)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경매 뒤에도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의 표시(표제부), 소유권(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을구)를 모두 담은 공적 장부의 증명서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으니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꼭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9조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금액의 0.2%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붙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계산기: 등기 비용 계산기
- 디딤돌대출
-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소득·주택가격·면적 요건과 금리가 자주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살 수 있는 집값 계산기
ㄹ — 레버리지·리모델링 등 2개
- 레버리지
- 대출 같은 남의 돈을 함께 써서 내 돈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수익률이 커지지만, 반대면 손실도 함께 커집니다.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매매 vs 전세 계산기
- 리모델링
- 노후 공동주택을 허물지 않고 대수선하거나 늘려 짓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뒤 15년이 지나면 세대별 전용면적의 30%(85㎡ 미만은 40%) 이내 증축과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증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ㅁ — 말소기준권리·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 등 8개
- 말소기준권리
- 경매에서 매각으로 지워지는 권리와 낙찰자가 떠안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보통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해당하며, 이보다 늦은 권리는 대부분 지워집니다. 법에 정의된 말은 아니고 민사집행법의 소멸·인수 규정을 정리한 실무 용어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 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로,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잡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28조
- 매각기일
- 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기일입찰에서는 입찰표와 보증금을 함께 내고, 개찰 뒤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이 경매 물건마다 작성하는 문서로, 점유 관계와 임차인의 보증금, 매각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고 법원경매정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05조, 민사집행규칙 제55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매수신청보증금
- 기일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표와 함께 내는 돈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법원은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재매각 사건은 20~30%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명도
- 부동산에 사는 사람이나 짐을 내보내고 집을 넘겨받는 일입니다. 경매에서는 이사비 협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안 되면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합니다.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무순위 청약
- 1·2순위 청약이 끝난 뒤 남은 물량이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에 따라 무주택 요건이 붙는 등 자격이 달라지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분양 자금 계획 계산기
ㅂ — 배당·배당요구종기·법정이율 등 10개
- 배당
- 경매로 받은 매각대금을 법에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도 순위에 따라 여기서 돌려받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45조
- 배당요구종기
- 임차인이나 일부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기한으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법정이율
-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민사 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이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할 때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제3조 계산기: 연체이자 계산기
- 법정지상권
- 땅과 그 위 건물이 같은 사람 것이었다가 경매 등으로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지상권입니다. 땅만 낙찰받으면 건물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고 지료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거: 민법 제366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보유세
-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그해 세금을 누가 낼지가 갈립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부담부증여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넘겨받은 채무만큼은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분담금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으려고 추가로 내는 돈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에서는 환급금과 묶어 청산금이라고 하며,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89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나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상한제 주택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해 일정 기간 살아야 하는 의무가 붙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57조·제57조의2
- 분양권
- 주택 공급계약으로 새 집을 공급받기로 정해진 지위입니다. 2021년 이후 새로 산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고, 팔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60~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제104조 계산기: 분양권 프리미엄 계산기
- 비례율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실무 지표로, (종후자산 총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평가액 × 100으로 구합니다. 100%보다 높으면 조합원이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권리가액을 인정받습니다.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ㅅ — 사업시행계획인가·생애최초 특별공급·선순위 임차인 등 8개
- 사업시행계획인가
- 정비사업의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세입자 대책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시장·군수 등이 인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인가 고시일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일이 되고, 이어서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제74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소득·자산·청약통장 등 요건이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공급규칙 제43조 계산기: 분양 자금 계획 계산기
- 선순위 임차인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경매 뒤에도 임차권이 남아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경매·상속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매매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경매는 대금을 낸 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144조 계산기: 등기 비용 계산기
- 스트레스 DSR
- DSR을 계산할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돼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계산기: DSR 계산기
- 시가표준액
- 지방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되며, 매매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의 취득세 계산에도 쓰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4조
-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실거주의무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붙는 의무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해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간(최대 5년) 동안 살아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팔 수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57조의2
ㅇ — 양도소득세·연면적·용도지역 등 17개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60~70%의 단기 세율이 붙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제104조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입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등을 뺍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계산기: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 용도지역
-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하려고 지정하는 구분으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6조·제36조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층과 세대를 지을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 제78조 계산기: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 우선변제권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대항력이 생긴 날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씩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붙는 방식입니다. 처음 상환액이 가장 크고 점점 줄어들며, 원리금균등상환보다 총이자가 적습니다.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매달 똑같이 갚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상환액 대부분이 이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 유찰
-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매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보통 직전 가격의 20% 또는 30%)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19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유치권
- 남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경매 뒤에도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가 그 채권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로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금융회사는 대부업법의 같은 연 20% 상한을 따릅니다.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계산기: 연체이자 계산기
- 이주비
-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 주는 조합원이 공사 기간에 지낼 곳을 구하도록 조합이 알선하는 대출입니다. 조합이 사업비로 이자를 내는 기본이주비와 조합원이 이자를 내는 추가이주비로 나뉘는 경우가 많고, 입주 때 갚거나 잔금대출로 바꿉니다.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인도명령
-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소송보다 빠르며,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36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취득세는 1주택 세율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일시적 2주택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임의경매
-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근거로 바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신청하는 경매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64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게 된 지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를 산 사람도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ㅈ — 잔금·장기보유특별공제·재개발 등 31개
- 잔금
- 매매대금 가운데 마지막에 치르는 돈입니다. 보통 잔금일(등기일이 더 빠르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어 그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세 납세의무자를 가르는 기준도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0조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이고,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 재개발
-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입니다.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이 조합원이 되며,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2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가진 소유자 가운데 사업에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부담금 대상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2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으로 집값이 정상 상승분보다 더 오른 이익(초과이익)의 일부를 걷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10~50%를 누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70%까지 감경합니다. 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12조·제14조의2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재건축진단
-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진단으로, 예전 이름은 안전진단입니다.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2조
- 재매각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을 때 법원이 다시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 매수인은 다시 입찰할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며,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20~30%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38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 나머지를 9월에 내며(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15조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 전매제한
- 분양권이나 새로 공급된 주택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입니다.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힙니다. 근거: 주택법 제64조 계산기: 분양권 프리미엄 계산기
- 전세
- 월세 없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려 쓰는 임대차입니다. 등기하지 않는 일반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계산기: 매매 vs 전세 계산기, 전세 vs 월세 계산기
- 전세가율
-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 갭투자가 늘기 쉽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가 될 위험도 커집니다. 계산기: 매매 vs 전세 계산기
- 전세권
-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 전체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기된 물권입니다.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 등기해야 하며, 등기 없는 일반 전세(채권적 전세)와 구별됩니다. 근거: 민법 제303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집주인이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요건과 보증료율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혼자 쓰는 면적입니다. 발코니(서비스면적)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주택규모(85㎡)와 세금 기준은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계산기: 평수 계산기
-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 제외).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6조의5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전월세 전환율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는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한은 연 5.0%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 당일 신고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비구역
-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입니다. 정비구역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2조·제16조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이 과열된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곳입니다.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등에 영향을 주며, 2026년 10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일시적 2주택 계산기
-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이 인가 뒤에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재건축부담금 계산의 시작 시점도 이날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9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8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새 주택의 가격으로, 보통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정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이 됩니다.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종전자산
- 정비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물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이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12월에 고지되며,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6조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종후자산
- 정비사업이 끝난 뒤 새로 생기는 아파트·상가 등 분양 대상 자산의 총평가액입니다.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분양 수입 등을 합한 사업 총수입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가입해야 하는 통장으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예치금액이 청약 순위와 가점에 반영됩니다. 수도권 민영주택 1순위는 원칙적으로 가입 1년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근거: 주택공급규칙 제28조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 중개보수
-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보수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 원 구간이 0.4%, 임대차는 1억~6억 원 구간이 0.3%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계산기: 중개보수 계산기
- 중도금
-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눠 내는 대금입니다. 아파트 분양에서는 분양가의 60% 안팎을 여러 차례 나눠 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중도금 대출로 치릅니다. 계산기: 중도금 이자 계산기, 분양 자금 계획 계산기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은 실제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수수료율이 낮아졌습니다.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지방교육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에 덧붙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1~3% 세율로 살 때는 취득세의 10%, 8·12% 중과세율일 때는 취득가액의 0.4%이고, 재산세에는 세액의 20%가 붙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지분경매
-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부동산 가운데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때문에 낙찰받고도 넘어갈 수 있고, 낙찰 뒤에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나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39조·제140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ㅊ — 차순위매수신고·채권최고액·청산금 등 9개
- 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신에게 매각해 달라고 매각기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액이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낼 때까지 보증금이 묶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14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한도액으로,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보통 원금의 110~130%) 정해 등기부 을구에 적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민법 제357조
- 청산금
-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주택 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돈입니다. 조합원이 더 내면 분담금, 돌려받으면 환급금이라고 부르며, 원칙적으로 이전고시 뒤에 걷거나 지급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89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최고 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점수(만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 근거: 주택공급규칙 제28조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 체납관리비
- 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경매나 매매로 집을 산 사람은 이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만 넘겨받고, 전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넘겨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 최우선변제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적용 기준은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최저매각가격
- 법원이 이 금액보다 낮게는 팔지 않겠다고 정한 가격입니다. 첫 매각기일은 보통 감정가와 같고, 유찰될 때마다 낮아지며 입찰보증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97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ㅋ — 코픽스 등 1개
- 코픽스
-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한 지수로, 은행연합회가 매달 공시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많이 쓰여, 코픽스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ㅌ —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특별공급 등 4개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주택 포함)를 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 등이 인정돼야 허가가 나며,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1조
-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크게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한 곳입니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근거: 주택법 제63조
- 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대상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배정하는 청약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유형마다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주택공급규칙 제35조·제55조 계산기: 분양 자금 계획 계산기
- 특별매각조건
- 법원이 일반 매각조건과 다르게 정한 조건입니다. 재매각 사건의 입찰보증금을 20~30%로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11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계산기: 경매 낙찰가 계산기
ㅍ — 평·표제부·프리미엄 등 4개
- 평
- 땅이나 건물 넓이를 재던 옛 단위로 1평은 약 3.3058㎡(400/121㎡)입니다. 법정 계량 단위는 ㎡이므로 계약서와 공고에는 ㎡로 적고, 아파트 '평형'은 보통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입니다. 계산기: 평수 계산기, 평당가 계산기
- 표제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맨 앞부분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용도 같은 표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 세대(전유부분)의 표제부가 따로 있고, 대지권 비율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프리미엄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살 때 분양가(입주권은 권리가액)를 넘어 더 얹어 주는 금액입니다. 프리미엄은 파는 사람의 양도차익이 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처벌받습니다. 계산기: 분양권 프리미엄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ㅎ — 해약금·현금청산·호가 등 6개
- 해약금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민법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565조
- 현금청산
-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빠진 토지등소유자에게 새 주택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로 넘어갑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73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 호가
- 집을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희망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과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거래를 함께 확인하세요.
- 혼합형 금리
- 대출 초기 일정 기간(보통 5년)은 고정금리를, 그 뒤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의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 확정일자
- 주민센터나 법원 등이 임대차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대항력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환급금
-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커서 조합원이 돌려받는 청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전고시 뒤에 받으며,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89조 계산기: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A–Z·숫자 — 1세대 1주택 비과세·DSR·DTI 등 5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산 경우 2년 거주)하고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부분은 비율만큼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일시적 2주택 계산기
-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차주 단위로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게 관리하며,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집니다. 계산기: DSR 계산기
-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연간 이자만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보다 느슨한 기준이라 지금은 DSR 규제가 대출 한도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계산기: DSR 계산기
- LTV
- 집값(담보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규제지역 여부, 주택 수, 생애최초 여부 등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이 따로 붙기도 합니다. 계산기: LTV 대출 한도 계산기
- RTI
-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서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금융권은 주택 임대업 1.25배, 비주택 임대업 1.5배 이상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산기: RTI 계산기
헷갈리기 쉬운 용어 비교
| 비교 | 차이 |
|---|---|
| 전세 vs 전세권 | 일반 전세는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로 대항력·확정일자로 보호받고, 전세권은 등기한 물권이라 경매 신청과 우선변제가 직접 가능합니다. |
|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 대항력은 새 집주인에게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권리입니다. |
|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vs 계약면적 | 전용은 세대 안, 공급은 전용 + 계단·복도, 계약은 공급 +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강제경매 vs 임의경매 | 강제경매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으로 신청합니다. |
| 분담금 vs 환급금 vs 청산금 | 청산금이 법률 용어이고, 조합원이 더 내면 분담금, 돌려받으면 환급금입니다. |
| LTV vs DTI vs DSR | LTV는 집값 대비, DTI는 주담대 원리금 + 다른 대출 이자 기준,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기준으로 소득과 비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성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검색창에 자음만 입력하면 용어의 첫소리를 이어 붙인 문자열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ㅈㅇㅁㅈ'는 전용면적, 'ㅁㅅㄱㅈ'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습니다. 낱말을 입력하면 용어 이름뿐 아니라 설명과 별칭(예: '등기부등본', '복비')에서도 찾습니다.
법 조문 근거는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적었습니다. 세율·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내용은 각 계산기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말소기준권리처럼 법에 없는 말도 있나요?
네. 말소기준권리, 비례율, 갭투자, 깡통전세처럼 실무에서 널리 쓰지만 법률에 정의되지 않은 말은 근거 조문 대신 관련 규정이나 계산 방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경매 낙찰가 계산기총투자금과 최대 입찰가
- 재건축·재개발 분담금 계산기비례율로 분담금 계산
- 매매 vs 전세 계산기거주 기간 총비용 비교
- 주택 취득세 계산기집 살 때 내는 세금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매매·전세 복비 상한
- 연체이자 계산기지연손해금·법정이율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전세권·저당권·법정지상권·해약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경매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재개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조정대상지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특별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 표제부·갑구·을구·가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실거래가·임대차 신고·토지거래허가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기준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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