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과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민영주택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1990년 3월생이 2019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과 살며 2012년 4월에 만든 청약통장과 2년 넘은 배우자 통장이 있다면, 2026년 10월 14일 공고 기준 무주택기간 16점(7년)·부양가족 20점(배우자와 자녀를 합쳐 3명)·청약통장 17점(본인 16점에 배우자 가산, 상한 17점)으로 합계 53점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 84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기준일 2026-10-14
- ① 무주택기간
- –
- 무주택기간 시작일
- –
- ② 부양가족
- –
- ③ 본인 청약통장
- –
- 배우자 통장 가산
- –
- ③ 통장 점수(최대 17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입니다. 주택 소유 예외(소형·저가주택 등)와 부양가족 제외 사유는 직접 확인해 입력하세요. 실제 점수는 청약홈 순위확인서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합니다.
청약 가점 항목과 배점
| 항목 | 만점 | 점수 계산 |
|---|---|---|
| ①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
| ②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 35점 |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 17점 |
| 배우자 통장 가산 | ③에 포함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③ 기준으로 환산해 최대 3점, ③ 합계는 17점까지 |
| 기간 | 무주택기간 점수 | 청약통장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1점(6개월 미만) · 2점(6개월 이상)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3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5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7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8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9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10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11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1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13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14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15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16점 |
| 15년 이상 | 32점 | 17점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기본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공고일까지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판 집은 따지지 않습니다.
-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기간은 0점이고, 민영주택 가점제 대상에서도 빠져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 전용 20㎡ 이하 주택 1채,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1채,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빌라·단독주택 1채 등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칙 제53조).
같은 1990년생이라도 혼인신고를 2021년 10월(만 31세)에 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2020년 3월부터 세어 6년, 14점이 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그만큼 일찍 점수를 쌓는 셈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구분 | 인정 기준 |
|---|---|
| 배우자 | 혼인신고한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분리세대) 인정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함.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제외 |
| 미혼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제외 |
| 빠지는 경우 | 해외에 90일을 넘게 계속 머문 가족(직계존속은 최근 3년,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안, 만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요양시설에 주민등록한 직계존속, 외국인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합산
- 가입기간은 본인 통장의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부터 공고일까지입니다. 통장 종류나 납입금액, 명의를 바꿔도 처음 가입한 날이 기준입니다.
-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치고, 2024년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만 인정합니다(규칙 제10조 제6항, 2024년 7월 1일 시행). 계산기는 이 차이를 일 단위로 빼서 반영합니다.
-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표로 점수화해 최대 3점을 더합니다. 배우자 통장 1년 미만이면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규칙 제28조 제7항).
가점제로 뽑는 물량과 1순위 조건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60㎡ 이하 | 40% | 40% | 40% 이하에서 시·군·구가 정함 |
| 60㎡ 초과 85㎡ 이하 | 70% | 70% | 40% 이하에서 시·군·구가 정함 |
| 85㎡ 초과 | 80% | 50% | 추첨(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80% 이하) |
2026년 10월 14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광명·의왕·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 구리는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지역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와 예치금,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과거 5년 안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며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다른 지역은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혼인신고일 대신 결혼식 날짜를 넣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입니다.
- 함께 산 지 3년이 안 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는 경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집이 있는데 두 분을 모두 넣는 경우: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그대로 점수로 쓰는 경우: 50%만 인정해 최대 3점입니다.
- 점수를 높게 잘못 넣어 당첨되는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가 안 된 미혼이면 가점이 몇 점인가요?
무주택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0점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여기에 통장 점수만 더해집니다. 1998년생 미혼이 2020년 1월에 만든 통장으로 2026년 10월 공고에 넣으면 0점 + 5점 + 8점으로 13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모든 기간과 부양가족,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하루 차이로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점수가 한 단계 바뀔 수 있으니 공고일을 정확히 넣으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무조건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부모님과 그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진 집은 신청자의 무주택 판정에서는 빠지지만,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점제가 바뀌나요?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특별공급 위주였고, 가점표 자체는 2024년 12월 개정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계산기는 2026년 10월 14일 현행 규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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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2026.6.15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가점계산기·부양가족 인정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2026.7.1 추가 지정 포함
기준일 2026-10-14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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