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와 계약금·중도금 비율, 옵션비, 대출 조건을 넣으면 계약부터 입주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내 현금을 계산합니다. 서울(규제지역)에서 분양가 8억 원 아파트를 발코니 확장·옵션 2천만 원과 함께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 조건으로 분양받으면,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3억 2천만 원)까지만 나와 계약 때 8,200만 원, 중도금 기간 1억 6,000만 원, 입주 때 2억 9,831만 9,400원(이자후불 이자 1,804만 원·취득세 등 2,227만 9,400원 포함)으로 모두 5억 4,031만 9,400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같은 집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중도금 전액을 대출로 내고 합계 3억 31만 9,400원으로 줄어듭니다.
분양 필요현금 계산기
계약·중도금·입주 단계별 현금 · 중도금·잔금대출 LTV와 한도 · 취득세 · 무주택자 기준 · 기준일 2026-10-14
-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
- 발코니·옵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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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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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대출(LTV)
- –
- 취득세 등(취득세율)
- –
- 중도금 이자(후불)
- –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분양가×LTV·분양가×60%(보증 한도) 중 작은 금액, 잔금대출은 예상 시세×LTV와 주택가격별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잔금대출은 소득에 따른 스트레스 DSR 심사로 더 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분양가와 옵션비 합계에 1주택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분양 대금은 언제 얼마씩 내나요
| 단계 | 흔한 비율 | 낼 돈 | 마련 방법 |
|---|---|---|---|
| 계약 | 분양가의 10~20% | 계약금, 옵션 계약금 | 내 현금(계약금은 대출 대상이 아님) |
| 중도금(보통 4~6회) | 분양가의 60% 안팎 | 회차별 중도금 | 중도금 대출 + 모자란 만큼 내 현금 |
| 입주·잔금 | 분양가의 20~30% | 잔금, 옵션 잔금, 후불 이자, 취득세 |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 + 내 현금 |
입주 때는 잔금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중도금 대출도 정리해야 합니다. 보통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입주 때 필요한 현금은 잔금 + 옵션 잔금 + 후불 이자 + 취득세 + 중도금 대출 − 잔금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한도(2026년 10월)
| 대출 | 규제지역 | 수도권 비규제지역 | 지방(비수도권) |
|---|---|---|---|
| 중도금 대출 LTV(분양가 기준) | 40%(생애최초 70%, 서민·실수요자 60%) | 70% | 70%(생애최초 80%) |
| 중도금 대출 상한 | 분양대금의 60%(보증 한도) | 같음 | 같음 |
| 잔금대출 LTV(시세·감정가 기준) | 40%(생애최초 70%, 서민·실수요자 60%) | 70% | 70%(생애최초 80%·6억 원 이하) |
| 잔금대출 금액 한도 | 시가 15억 원 이하 6억·25억 원 이하 4억·초과 2억 원 | 같음 | 없음 |
| DSR | 중도금 대출 제외, 잔금대출 적용 | 같음 | 같음 |
잔금대출 담보가치는 입주 무렵 시세나 감정가로 정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를 담보가치로 쓸 수 없고, 그 밖의 지역은 시세·감정가와 분양가 중 하나를 씁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계산기의 ‘입주 때 예상 시세·감정가’를 분양가보다 높게 넣으면 잔금대출이 늘어나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주택가격별 한도와 스트레스 DSR에 다시 걸립니다.
취득세는 분양가와 옵션비 합계로
- 분양 아파트는 보통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때의 주택 수와 가격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와 붙박이 가구·가전처럼 건물에 붙어 한 몸이 되는 옵션 비용은 취득가격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
- 개인이 낸 중도금 대출이자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서 빠집니다. 전용 85㎡ 초과 분양가에 포함된 건물분 부가세를 빼면 실제 세액은 이 계산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 취득가액(1주택)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취득가액 × 2/3억 원 − 3)%, 1.01~2.99% | 취득세의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지역·대출 조건별 필요 현금 비교
| 조건 | 중도금 대출 | 잔금대출 | 중도금 기간 현금 | 입주 때 현금 | 필요 현금 합계 |
|---|---|---|---|---|---|
| 규제지역 · 무주택 일반 | 320,000,000원 | 320,000,000원 | 160,000,000원 | 298,319,400원 | 540,319,400원 |
| 규제지역 · 생애최초 | 480,000,000원 | 560,000,000원 | 0원 | 216,319,400원 | 298,319,400원 |
| 규제지역 · 서민·실수요자 | 480,000,000원 | 480,000,000원 | 0원 | 298,319,400원 | 380,319,400원 |
| 수도권 비규제 · 무주택 일반 | 480,000,000원 | 560,000,000원 | 0원 | 218,319,400원 | 300,319,400원 |
| 지방 · 무주택 일반 | 480,000,000원 | 560,000,000원 | 0원 | 218,319,400원 | 300,319,400원 |
| 지방 · 생애최초 | 480,000,000원 | 600,000,000원 | 0원 | 176,319,400원 | 258,319,400원 |
자주 하는 실수
- 중도금 대출이 어디서나 분양가의 60%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규제지역 무주택 일반은 40%라 중도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잔금대출을 분양가 × LTV로만 계산하는 경우: 소득이 적으면 스트레스 DSR 때문에 더 줄고, 수도권·규제지역은 주택가격별 한도도 있습니다.
- 이자후불제 이자와 취득세를 빠뜨리는 경우: 둘 다 입주 때 현금으로 냅니다.
- 입주 때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는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고, 잔금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 전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을 신용대출로 마련하는 경우: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뒤 1년간 규제지역 주택을 살 수 없습니다(10·15 대책).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도 대출이 되나요?
계약금은 중도금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규제지역은 분양가의 10%, 그 밖의 지역은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먼저 내야 합니다.
잔금대출이 중도금 대출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모두 갚지 못하면 차액을 입주 때 현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게 나오거나 소득이 줄어 DSR 한도가 작아지면 이런 일이 생기므로, 계산기에서 예상 시세와 희망액을 낮춰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집이 한 채 있으면 분양 대출을 못 받나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무주택자와 같은 LTV를 받고,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자 포함) 기준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 중도금대출 제외·잔금대출 전환 시 한도 적용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4.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 생애최초 80%·6억 원, DSR 중도금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 잔금대출 담보가치 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기준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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