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2026 종부세·재산세 보유세 합계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를 넣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같은 집에 붙는 재산세까지 더한 보유세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18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만 63세(보유 12년)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 648,000원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60%를 빼 종부세 508,800원, 농어촌특별세 101,760원을 냅니다. 재산세 4,266,000원을 더한 올해 보유세는 4,876,560원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과 6억 원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은 9억 원만 공제받아 종부세와 농특세 합계가 1,487,12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주택분)

2026년 과세분 · 공제 12억/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농어촌특별세 · 기준일 2026-10-1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개인 · 2주택 이하’로 지분만큼 계산
만원
올해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만원
만원
만원
5채 이상이면 나머지 합계
만원
작년 재산세 본세+종부세(농특세 제외). 넣으면 150% 상한 반영
올해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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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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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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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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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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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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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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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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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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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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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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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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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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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합계(재산세+종부세)
–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 합계

공시가격만으로 낸 추정치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5%), 합산배제 임대주택, 감면은 넣지 않았고 최종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를 따릅니다.

종부세 계산 순서(주택분)

  1.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모두 더합니다.
  2. 공제금액을 뺍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개인 9억 원, 법인 0원.
  3.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주택 수별 세율(0.5~2.7% 또는 0.5~5%)을 적용합니다.
  5. 같은 금액에 이미 매긴 재산세(중복분)를 뺀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6. 1세대 1주택자는 나이·보유기간 공제(합계 최대 80%)를 빼고, 개인은 작년 대비 150%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7. 남은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고지됩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2026년 1월 1일 시행본, 2026년 10월 14일 현행)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누진공제(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0.5%–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0.7%0.7%60만 원 / 60만 원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1.0%1.0%240만 원 / 240만 원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1.3%2.0%600만 원 / 1,440만 원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1.5%3.0%1,100만 원 / 3,940만 원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2.0%4.0%3,600만 원 / 8,940만 원
94억 원 초과2.7%5.0%1억 180만 원 / 1억 8,340만 원
법인(공익법인 등 제외)2.7% 단일5.0% 단일공제금액 0원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 주택 수에는 공동명의 지분도 각자 한 채로 들어가지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상속 후 5년이 안 된 주택,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에 산 소형 신축·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에서 뺍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3항).

공제할 재산세액(중복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미 재산세가 매겨져 있어 그만큼을 뺍니다. 공식 산식은 재산세 부과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공시가격 합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분자에 0.4%를 쓰는 것은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이 재산세 최고 구간(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 비율은 종부세 신고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작성방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43~45%(2026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 그 밖의 주택 60%
  • 재산세 부과세액은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를 뺀 재산세 본세만 씁니다.
  • 법인(단일세율)은 공제금액이 없어 분자에도 재산세 누진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5%)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각 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상한이 적용된 집은 실제 재산세와 공제액이 조금 작아집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제8항.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
나이(6월 1일 기준)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5년 이상 10년 미만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년 이상 15년 미만40%
만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합계가 80%를 넘지 못합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90%가 아니라 80%만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자)만 받습니다.

세부담 상한과 농어촌특별세

  • 개인은 올해 재산세+종부세 상당액이 작년 같은 주택의 보유세 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빼 줍니다(법인 단일세율은 제외).
  • 여기서 작년 상당액은 작년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올해 가진 주택을 작년 법과 공시가격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라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고지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1세대 1주택 공시가격별 보유세(2026년)

계산기와 같은 방식.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과세표준 상한 미적용
공시가격종부세+농특세(공제 없음)63세·보유 12년(60%)70세·보유 15년(80%)재산세 합계
13억 원230,400원92,160원46,080원2,871,000원
15억 원691,200원276,480원138,240원3,429,000원
18억 원1,526,400원610,560원305,280원4,266,000원
20억 원2,275,200원910,080원455,040원4,824,000원
25억 원4,795,200원1,918,080원959,040원6,219,000원
30억 원7,747,200원3,098,880원1,549,440원7,614,000원

다주택·법인 예시

개인은 나이·보유 공제와 세부담 상한 없음, 재산세는 주택별로 60% 비율·표준세율
사례(공시가격)종부세 과세표준공제할 재산세액종부세+농특세보유세 합계
2주택 6억+5억120,000,000원197,731원482,710원3,062,710원
2주택 9억+6억360,000,000원680,727원1,487,120원5,555,120원
2주택 12억+8억660,000,000원1,344,690원3,426,370원9,354,370원
3주택 8억+7억+5억660,000,000원1,105,381원3,713,530원8,885,530원
3주택 10억+9억+8억1,080,000,000원2,033,723원7,639,520원15,415,520원
법인 1채 5억300,000,000원270,000원9,396,000원10,500,000원

자주 하는 실수

  • 시세(매매가)를 넣는 경우: 종부세는 시세가 아니라 매년 4월 말 공시되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동명의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각자 9억 원씩(합계 18억 원) 공제받고,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1세대 1주택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그냥 2주택으로 계산하는 경우: 9월 16~30일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재산세 도시지역분까지 중복분으로 빼는 경우: 중복분 공제에는 재산세 본세만 들어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격·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사는 1주택은 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추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3주택 이상 등은 2028년 80%)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 등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안이라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 계산기와 위 표는 지금 시행 중인 2026년 과세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2월 1일~15일 납부기한으로 고지합니다.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250만~500만 원은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는 절반 이하).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없나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0원이라 재산세만 냅니다. 다른 개인은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하일 때 종부세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5%) 적용, 감면,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작년 상당액, 합산배제 주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으로 낸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12월에 받는 고지서나 홈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법인이 가진 주택도 종부세를 내나요?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공시가격 합계의 60%에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도 없습니다. 공익법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신고를 거쳐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4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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