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 분리과세·간주임대료·종합과세 비교

보유 주택 수와 월세 수입, 보증금을 넣으면 보증금 간주임대료,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세액, 등록임대 감면, 종합과세를 골랐을 때 세금을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2주택자가 월세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면 필요경비 50%를 뺀 600만 원에 14%를 곱해 소득세 840,000원, 지방소득세 84,000원으로 분리과세 합계 924,000원입니다. 같은 수입을 종합과세(과세표준 2,500만 원, 단순경비율 42.6%)하면 1,136,520원이 늘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율 3.1%) · 종합과세 비교 · 기준일 2026-10-14

보유 주택 수(본인 + 배우자)
만원
1년 동안 받은 월세 합계
만원
전세·월세 보증금 모두
조특법 제96조: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
만원
근로소득금액 등. 2천만 원 이하면 공제 추가
종합과세 비교
만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
분리과세 선택 시 세금
–
① 간주임대료(보증금)
–
② 총수입금액(월세 + ①)
–
③ 필요경비
–
④ 기본공제
–
⑤ 분리과세 소득금액(② − ③ − ④)
–
⑥ 산출세액(⑤ × 14%)
–
⑦ 세액감면 / 농어촌특별세
–
⑧ 지방소득세(10%)
–
분리과세 합계
–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
–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종합과세 금액은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에 임대소득금액(수입 × (1 − 경비율))을 더해 늘어나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무엇에 세금이 붙나: 주택 수별 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53조(2026년 10월 14일 현행)
보유 주택 수(부부 합산)월세보증금(간주임대료)
1주택비과세(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 단,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3주택 이상과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과세(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 말까지 주택 수 제외)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것을 합쳐 셉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만, 그 주택에서 받는 임대수입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지분을 30% 넘게 가진 사람은 지분이 작아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보증금으로 생긴 금융수익(장부 신고 때)
  • 정기예금이자율: 연 3.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2025년 3월 21일 개정 후 2026년 개정에서도 유지)
  • 주택이 여러 채면 보증금이 가장 큰 주택부터 3억 원을 뺍니다. 실제로는 날짜별 적수로 계산하므로 연중에 보증금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3주택자가 보증금 합계 6억 원을 1년 동안 받으면 간주임대료는 (6억 − 3억) × 60% × 3.1% = 5,580,000원입니다. 여기에 월세 1,200만 원을 더한 총수입금액 17,580,000원이 2천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소득세법 제14조③7호·제6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등록 임대주택은 지자체·세무서 등록과 임대료 증액 5% 이내 요건
구분등록 임대주택미등록
필요경비율총수입금액의 60%총수입금액의 50%
기본공제(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만)400만 원200만 원
세율14%(지방소득세 별도 1.4%)14%(지방소득세 별도 1.4%)
세액감면(조특법 제96조, 2028년 말까지)1호 30%(장기일반 등 75%), 2호 이상 20%(50%)없음

분리과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고를 수 있는 방식이고, 종합과세와 비교해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세액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세액감면은 4년(장기일반 등 10년), 60% 경비율·400만 원 공제는 10년 동안 임대하지 않으면 줄어든 세금만큼을 이자 상당액과 함께 다시 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제3항).

종합과세와 비교할 때 쓰는 경비율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께 고시
업종코드업종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701101고가주택 임대37.4%9.5%
701102일반주택 임대42.6%20.2%
701103장기임대 공동·단독주택61.6%20.1%
701104장기임대 다가구주택59.2%17.2%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계산하므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가 많다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도 있으니 계산기의 경비율 칸에 실제 경비 비율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계산 예시

종합과세는 과세표준 2,500만 원(마지막 줄 1,000만 원), 단순경비율 42.6%, 지방소득세·농특세 포함
조건총수입금액분리과세 소득금액분리과세 합계종합과세 시
2주택, 월세 1,200만 원, 미등록, 다른 소득 3,000만 원12,000,000원6,000,000원924,000원1,136,520원
2주택, 월세 1,200만 원, 등록·장기 75% 감면, 다른 소득 1,500만 원12,000,000원800,000원47,600원439,110원
3주택, 월세 1,200만 원, 보증금 6억 원, 미등록17,580,000원8,790,000원1,353,660원1,665,001원
2주택, 월세 600만 원, 미등록, 다른 소득 1,500만 원6,000,000원1,000,000원154,000원227,304원

자주 하는 실수

  • 배우자 주택을 빼고 주택 수를 세는 경우: 비과세·간주임대료 판단은 부부 합산입니다.
  •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착각하는 경우: 경비를 빼기 전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 기본공제 200만·400만 원을 무조건 빼는 경우: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에 받은 월세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골라도 신고는 해야 하며,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화면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만 주는 2주택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2주택자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 월세 수입이 없으면 신고할 주택임대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 방식과 감면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14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