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수와 월세 수입, 보증금을 넣으면 보증금 간주임대료,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세액, 등록임대 감면, 종합과세를 골랐을 때 세금을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2주택자가 월세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면 필요경비 50%를 뺀 600만 원에 14%를 곱해 소득세 840,000원, 지방소득세 84,000원으로 분리과세 합계 924,000원입니다. 같은 수입을 종합과세(과세표준 2,500만 원, 단순경비율 42.6%)하면 1,136,520원이 늘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율 3.1%) · 종합과세 비교 · 기준일 2026-10-14
- ① 간주임대료(보증금)
- –
- ② 총수입금액(월세 + ①)
- –
- ③ 필요경비
- –
- ④ 기본공제
- –
- ⑤ 분리과세 소득금액(② − ③ − ④)
- –
- ⑥ 산출세액(⑤ × 14%)
- –
- ⑦ 세액감면 / 농어촌특별세
- –
- ⑧ 지방소득세(10%)
- –
- 분리과세 합계
- –
-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
- –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종합과세 금액은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에 임대소득금액(수입 × (1 − 경비율))을 더해 늘어나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무엇에 세금이 붙나: 주택 수별 과세 대상
| 보유 주택 수(부부 합산) | 월세 | 보증금(간주임대료) |
|---|---|---|
| 1주택 |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은 과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 비과세. 단,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
| 3주택 이상 | 과세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과세(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 말까지 주택 수 제외) |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것을 합쳐 셉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만, 그 주택에서 받는 임대수입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지분을 30% 넘게 가진 사람은 지분이 작아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보증금으로 생긴 금융수익(장부 신고 때)
- 정기예금이자율: 연 3.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2025년 3월 21일 개정 후 2026년 개정에서도 유지)
- 주택이 여러 채면 보증금이 가장 큰 주택부터 3억 원을 뺍니다. 실제로는 날짜별 적수로 계산하므로 연중에 보증금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3주택자가 보증금 합계 6억 원을 1년 동안 받으면 간주임대료는 (6억 − 3억) × 60% × 3.1% = 5,580,000원입니다. 여기에 월세 1,200만 원을 더한 총수입금액 17,580,000원이 2천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 구분 | 등록 임대주택 | 미등록 |
|---|---|---|
|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60% | 총수입금액의 50% |
| 기본공제(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 400만 원 | 200만 원 |
| 세율 | 14%(지방소득세 별도 1.4%) | 14%(지방소득세 별도 1.4%) |
| 세액감면(조특법 제96조, 2028년 말까지) | 1호 30%(장기일반 등 75%), 2호 이상 20%(50%) | 없음 |
분리과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고를 수 있는 방식이고, 종합과세와 비교해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세액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세액감면은 4년(장기일반 등 10년), 60% 경비율·400만 원 공제는 10년 동안 임대하지 않으면 줄어든 세금만큼을 이자 상당액과 함께 다시 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제3항).
종합과세와 비교할 때 쓰는 경비율
| 업종코드 |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701101 | 고가주택 임대 | 37.4% | 9.5% |
| 701102 | 일반주택 임대 | 42.6% | 20.2% |
| 701103 | 장기임대 공동·단독주택 | 61.6% | 20.1% |
| 701104 |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59.2% | 17.2% |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계산하므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가 많다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도 있으니 계산기의 경비율 칸에 실제 경비 비율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계산 예시
| 조건 | 총수입금액 | 분리과세 소득금액 | 분리과세 합계 | 종합과세 시 |
|---|---|---|---|---|
| 2주택, 월세 1,200만 원, 미등록, 다른 소득 3,000만 원 | 12,000,000원 | 6,000,000원 | 924,000원 | 1,136,520원 |
| 2주택, 월세 1,200만 원, 등록·장기 75% 감면, 다른 소득 1,500만 원 | 12,000,000원 | 800,000원 | 47,600원 | 439,110원 |
| 3주택, 월세 1,200만 원, 보증금 6억 원, 미등록 | 17,580,000원 | 8,790,000원 | 1,353,660원 | 1,665,001원 |
| 2주택, 월세 600만 원, 미등록, 다른 소득 1,500만 원 | 6,000,000원 | 1,000,000원 | 154,000원 | 227,304원 |
자주 하는 실수
- 배우자 주택을 빼고 주택 수를 세는 경우: 비과세·간주임대료 판단은 부부 합산입니다.
-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착각하는 경우: 경비를 빼기 전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 기본공제 200만·400만 원을 무조건 빼는 경우: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에 받은 월세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골라도 신고는 해야 하며,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화면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만 주는 2주택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2주택자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 월세 수입이 없으면 신고할 주택임대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 방식과 감면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2026.1.1 시행 2주택 12억 원 기준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간주임대료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예금이자율 연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2028.12.31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기준일 2026-10-14
계산 결과는 이 화면과 따로 만든 검산표로 예시 3건 이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약정·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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